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29.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360 법규부가2009-360 법규부가2009360 20091029 200910 2009 10 29
요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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