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0. 29.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법규부가 2009-346 법규부가2009-346 법규부가2009346 20091029 200910 2009 10 29
요지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한 태안군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도시지역 밖에 기업도시와 구 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태안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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