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9. 30.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법규부가 2009-322 법규부가2009-322 법규부가2009322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과 ‘☆☆☆ 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한 다음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참여기업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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