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12. 28.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법규국조 2009-366 법규국조2009-366 법규국조2009366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당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여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연구․설계 등 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당해 개발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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