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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9. 23.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규법인-2009-0304 법규법인-2009-0304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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