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6. 29.
공장을 수도권 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하여 납품시 세액감면 등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법인세과747 20090629 200906 2009 06 29
요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공장이전시 부터 타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이 아님)이며, 공장 인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한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먼저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설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동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 제4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업무에 근무하던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동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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