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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 28.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7 종합부동산세과-7 종합부동산세과7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08.12.26. 신설되어 ’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08.12.31. 이전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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