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 28.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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