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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8.

1주택외 소유한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4 부동산거래관리과-144 부동산거래관리과144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다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2.31. 이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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