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8 부동산거래관리과-128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01.01.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미등기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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