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6.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9 부동산거래관리과-129 부동산거래관리과129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 포함)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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