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교회 소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5 부동산거래관리과-105 부동산거래관리과105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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