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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09 부동산거래관리과-109 부동산거래관리과109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예정지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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