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 부동산거래관리과-104 부동산거래관리과104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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