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20.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10 부동산거래관리과-110 부동산거래관리과110 20100120 201001 2010 01 20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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