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8.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6 부동산거래관리과-66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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