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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