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201001 2010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