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4.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부동산거래관리과-51 부동산거래관리과-51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00114 201001 2010 01 14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른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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