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12.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8 부동산거래관리과-28 부동산거래관리과28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각목에 따른 기준 호 수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3주택 및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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