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및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 부동산거래관리과-8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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