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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2009. 10. 7.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

소득세과-1526 소득세과-1526 소득세과1526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에 배당세액공제 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의 차액이 농특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1) - (2) (1)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2)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 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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