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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9.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원천세과-582 원천세과-582 원천세과582 20090709 200907 2009 07 09

요지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br /> (변경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br /> (변경후) ① 주가상승시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br /> ② 주가하락시 :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br />

본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2009.07.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07.0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제3항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외투자펀드에서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하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라 함)에 있어서 질의1.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동시에 발생한 손익”의 적용 범위는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해외주식에 투자시 투자하는 순간부터 주가 및 환율이 함께 변동하므로 해외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환차손익을 포함한다. (을 설):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즉, 주식가격증감 부분× 환율증감 부분)만을 말한다. 질의2. 질의1에서‘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펀드에 투자한 투자원금(주식의 취득가격: 취득원가)을 기준으로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을 설):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주식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귀 청 질의1,질의2는 각각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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