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환산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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