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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8.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9 부동산거래관리과-9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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