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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7.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1 부동산거래관리과-1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00107 201001 2010 01 07

요지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br />2.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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