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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6.

3주택 중 2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6 201001 2010 01 06

요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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