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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 5.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 부동산거래관리과-11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00105 201001 2010 01 05

요지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자산총액의 50% 초과한 금액을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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