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8.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재산세과-1120 재산세과-1120 재산세과1120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주택의 면적보다 주택외의 면적이 큰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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