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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8.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재산세과-1121 재산세과-1121 재산세과1121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 -634, 2005.06.07)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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