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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8.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23 재산세과-1123 재산세과1123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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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23 재산세과-1123 재산세과1123 20091228 200912 2009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