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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4.

건축물이 멸실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110 재산세과-1110 재산세과1110 20091224 200912 2009 12 2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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