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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2 재산세과-1102 재산세과1102 20091224 200912 2009 12 24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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