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

본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20091221 200912 2009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