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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21.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과-1077 재산세과-1077 재산세과1077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673, 2009.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73, 2009.11.9. 현행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상세 지번은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1세대 1주택 판정시 참고할 5대신도시 범위, 2003.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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