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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재산세과-1050 재산세과-1050 재산세과1050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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