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031 재산세과-1031 재산세과1031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농지를 취득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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