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등의 계산방법
재산세과-1038 재산세과-1038 재산세과1038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거나, 분양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완성되거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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