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세과-1032 재산세과-1032 재산세과1032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