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과-1049 재산세과-1049 재산세과1049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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