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1033 재산세과-1033 재산세과1033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서초구 소재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충주시 소재 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4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2주택(일반주택, 충주시 소재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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