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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한글학교에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재산세과-1044 재산세과-1044 재산세과1044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국당시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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