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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재산세과-1042 재산세과-1042 재산세과1042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거래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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