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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046 재산세과-1046 재산세과1046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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