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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재산세과-1047 재산세과-1047 재산세과1047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등은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49, 2008.3.4, 재산세과-614, 2009.2.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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