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8.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재산세과-1056 재산세과-1056 재산세과1056 20091218 200912 2009 12 1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669, 2008.11.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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