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6.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재산세과-1018 재산세과-1018 재산세과1018 20091216 200912 2009 12 16
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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