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6.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1021 재산세과-1021 재산세과1021 20091216 200912 2009 12 16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임야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동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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