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6.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019 재산세과-1019 재산세과1019 20091216 200912 2009 12 16
요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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