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6.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022 재산세과-1022 재산세과1022 20091216 200912 2009 12 1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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