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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2. 11.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주택조합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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